검찰 “김 후보자 매형 사건 하자 없다” _드래곤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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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 문 모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김 후보자가 문 씨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건을 알았으며, 그 이후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챙겨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씨를 수사한 해경에서 긴급체포 승인과 함께 석방지휘 품신까지 함께 상신했고 검사가 이를 승인해 긴급체포 후 40분 만에 석방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무상 경찰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한 후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된다고 판단할 경우 12시간 안에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와 동시에 석방지휘 품신서를 함께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 검사는 이를 동시에 승인하고 사건을 지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불구속 수사 대상자의 경우 조사가 이뤄진 뒤 곧바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해경은 선박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된 문 씨가 2001년 8월 20일 오전 10시 쯤 자수해 오자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문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당일 오후 4시 20분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와 함께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석방지휘 품신서를 함께 검찰에 송부했고, 검찰의 승인을 받아 40분 만인 오후 5시쯤 문 씨를 석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