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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와 우리 정부의 대응 촉구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 준수해왔다"며 "IRA는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했다"며 "IRA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