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문자·이메일 보낼 때 ‘광고’ 표시 의무화_수석 간호사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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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영업 목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광고 문구'를 기재하지 않거나 수신 거부 방법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사들은 또 고객이 문자나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안에 고객들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