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 여성 혀 깨문 남성 유죄…“정당방위 아냐” 왜?_베토 카레로 파크 개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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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강제로 입맞춤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은 정당방위로 무죄!!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억지로 입맞춤 하려던 여성의 혀를 깨문 남성에게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왔는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 모 씨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 박 모 씨가 입을 맞추려 하자 놀라서 혀를 깨물었습니다.

박 씨의 혀는 2센티미터 가량 잘렸고, 음식을 먹는 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박 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목을 졸라 저항한 것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입맞춤이 싫다면 양손으로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여성의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입맞춤에 대해 상대방의 혀를 깨물만큼 어쩔 수 없거나 긴박한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른 입맞춤 사건에는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귀가하던 모르는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여성에게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다른 제지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또 방위 행위를 넘어 상대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