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고용부 ‘SJM사태’ 책임규명하라”_포커용 글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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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경기도 안산 SJM 공장에서 벌어진 노조원과 경비용역 사이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위법성 여부 판단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촉구한 뒤 직장폐쇄와 대체근로의 위법성 여부가 이번 사태 추이의 중요한 문제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조사중이라거나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