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콩 두부의 진실은 어디에 _밤 포커는 좋은 펠프입니다_krvip

국산 콩 두부의 진실은 어디에 _빙고데이는 진짜 돈을 준다_krvip

⊙앵커: 3년 전에 불거졌던 GMO-두부파동을 기억하십니까? 소비자보호원이 국산콩을 쓴다는 두부 상당수에서 수입콩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유전자 변형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업계 대표격인 풀무원이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건인데요. ⊙앵커: 풀무원이 소송을 취하하고 소보원이 풀무원을 공정위에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의 진실은 결국 공정위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시중에서 파는 풀무원 두부입니다. 100% 국산콩을 쓴다는 이유로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와 가격이 10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난 99년 11월, 소비자보호원은 풀무원 두부 등 국산콩을 사용한다는 두부 18종에서 수입콩에서만 검출이 가능한 유전자변형성분이 발견됐다고 발표합니다. ⊙기자: 두부 소비가 급격히 줄었고 시민단체는 풀무원 앞에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해 300억원이 넘는 두부를 팔아온 풀무원은 즉각 일간지 등에 100% 국산콩만 사용한다는 반박광고를 실었습니다. 풀무원은 이어 며칠 뒤 소보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거액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만기(풀무원 제3두부 공장장): 도덕적인 기준과 과학 기술적인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인 자료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잘못됐다고... ⊙기자: 그러나 소송은 지루하게 이어졌고 3년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풀무원은 법원 판결을 앞두고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국가 공기업의 공신력을 존중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강현(소비자보호원 이사): 소송 도중에 풀무원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했고 또 소비자보호원의 시험방법의 정당성과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기자: 실제 풀무원은 소취하서에서 소보원측에 실험방법이나 내용에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풀무원측은 그렇다고 풀무원두부가 수입콩을 섞었다는 결과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은 언제든 재실험을 하겠다며 당시 실험에 쓰인 두부를 아직도 영하 66도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또 풀무원이 국산콩 100%라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속였다며 공정위에 풀무원두부를 신고했습니다. ⊙문성기(소비자보호원 대외협력팀장): 100% 국산콩을 썼다고 표시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풀무원이 GMO 검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식품업계와 소비자단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만약 풀무원이 검출사실을 인정했다면 이에 따른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인례(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우선 GMO가 들어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기자: 풀무원두부는 과연 유전자변형 콩을 썼을까, 진실을 하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정작 두부를 먹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