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간병비용 크게 줄어든다 _수륙 양용 특공대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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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노인의 신체와 가사활동을 돕는데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와 물품 등은 모두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백만원에서 2백만원까지 들던 비용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지금까지는 유료 요양시설에 들어가려면 3백만 원에서 9백만 원의 입소보증금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요양시설이 입소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