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양주시 비위간부 해임_풀로파 포커_krvip

금품수수 등 양주시 비위간부 해임_위임 포커를 적용하는 방법_krvip

경기도는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행위를 일삼은 양주시 5급 간부 공무원 박 모(56)씨를 해임하고, 수수액의 4배인 3천120만 원을 징계부과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양주시 한 업체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790여만 원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양주시는 박 씨를 직위 해제하고, 지난달 28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도 인사위는 어제(22일) 박 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도 인사위는 또 박 씨의 금품수수에 동조한 팀장급 공무원 3명에게 견책과 감봉 1월 등의 경징계 처분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11일 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돼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