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의 메일 보낸 교사 소환 조사 _베테 비에이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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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한 검사가 자신에게 항의메일을 보낸 여교사를 소환해 보복수사를 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가 검찰 중립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토론회를 시청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윤 모씨는 검사대표로 발언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김 모 검사에게 E-메일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E-메일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검사가 어떻게 막말을 할 수 있느냐, 기득권을 누려왔던 검찰은 개혁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등 검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IP 추적 등을 통해 E-메일을 보낸 사람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임을 밝혀내고 검찰청으로 불렀습니다. ⊙윤 모(교사): 바빠서 얘기할 수 없다 했더니 검찰 직원이 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기자: 김 검사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검사의 E-메일 주소에 대한 유출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윤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관계자: 개인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조사한 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자신에게 공격적인 E-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소환해 조사까지 벌인 것은 검사가 개인감정에 치우쳐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며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일 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김 검사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