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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군 복무 중 사고나 병으로 숨졌지만 '변사'로 잘못 처리된 사건을 세 건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1961년 12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임 모 상병 등 병사 3명이 '변사'로 잘못 처리돼 순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임 상병은 1961년 11월 14일 새벽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는데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958년 1월에 입대한 안 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경기도 포천에서 차 사고로 숨졌습니다. 안 일병 역시 군 복무 중 공무 수행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사고사'임에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1957년 입대해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하던 김 모 이병은 이듬해 5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김 이병 역시 '사망(변사)'으로 처리됐습니다.

위원회는 "세 사건의 병사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기 때문에 '사고사/병사'로 분류돼 순직 심사 대상이었지만,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사건을 포함해 '변사'로 처리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