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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에게 '냄새가 난다'며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하고 욕을 한 우리나라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인종 차별적 발언에 대한 첫 처벌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한 대학교 교수인 보노짓 후세인 씨. 두 달 전 버스를 타고 가다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럽다' '너 어디서 왔냐' '냄새가 난다'등 인종 차별적 발언과 욕설은 무려 1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인터뷰> 보노짓 후세인(성공회대 연구교수) :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욕을 하며 소지를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후세인 씨는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경찰로부터 '네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교수가 됐느냐'는 말에서도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보노짓 후세인(성공회대 연구교수) : "경찰이 제 신분증을 다시 받아가고 나선 '당신은 교수일리가 없다, 어떻게 교수가 됐느냐'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후세인 교수에게 폭언을 한 40대 남성을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일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는 인종 차별 관련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검찰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간주한 첫 사례가 됩니다. 후세인 씨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인종 차별을 묵인해 온 사회적 인식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백만 명. 우리나라에 시집 온 외국인 며느리를 포함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종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법적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