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서실,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 비판 칼럼’ 정정 소송냈지만 패소_돈 버는 로봇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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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는 대통령 비서실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지난해 6월 11일자 지면에 실었습니다.

해당 칼럼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25개월 동안 19번 출국했는데,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 부부가 노르웨이를 방문하면서 공식 일정 이틀 중 하루를 유명 관광지인 베르겐에서 보낼 예정이고,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도 관광 목적이 짙었다는 내용도 칼럼에 담겼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언중위는 직권으로 반론보도를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왔습니다.

법원은 우선 소송을 낸 주체인 대통령 비서실이 칼럼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아가 칼럼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해당 칼럼이 정정보도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과 관광지 방문 빈도가 잦다고 표현한 내용이나 해외 순방에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해당 칼럼이 명시적으로 문 대통령 부부가 관광을 위해 노르웨이 베르겐을 찾았다고 보도하진 않았고,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찾아 타지마할을 관람했다고 보도한 데는 허위사실이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