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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26일(오늘), 전관예우를 금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법관이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임기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 권력의 정점으로 꼽혀 온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헌법상 독립된 최고기관으로 '사법평의회'를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개헌특위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보고서 초안을 밝혔다.

자문위는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퇴직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전관예우금지 입법이 제정·시행되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대신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강화해 대법관이나 법관에 대한 임기제를 삭제하고 정년제만 남겨두면서, 대법관·법관이 정년까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는 또, 대법원장 산하에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헌법상 최고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 추진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돼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과 함께 법원규칙제정권한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법평의회 신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재호 부협회장은 "자칫 국회의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평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 입법부의 권력 다툼이 사법부의 인사와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삼권분립의 정신에 반할 수 있어서 협회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도 "준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사법평의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라며 "헌법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다. 제도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학문적으로 깊이 논의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신중론을 폈다.

자문위 사법부 분과는 오는 28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숙의하고 사법부 개헌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