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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나 상점가 주변 지역 등은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자동차 통행을 줄일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설치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교통안전지역 지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되 곳은 지자체장이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 자동차 속도제한과 보도와 차도의 분리, 차선굴절, 차선축소 등 자동차 통행을 불편하게 만드는 각종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안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주거나 상업.취락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진구, 그리고 학교 주변지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