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매매 _시로 돈 버는 법_krvip

개인택시 불법매매 _파이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면허를 받은 지 5년 안에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갖은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중고차 매매상과 의사 등이 붙잡혔습니다. 이철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개인택시 면허제도. 관련법에는 면허를 받은 지 5년 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적발된 중고차 매매상과 병원 브로커 등은 운전자가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을 앓을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악용해 불법거래를 알선해 왔습니다. ⊙이종우(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장): 역시 양도에 필요한 1년 이상의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은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자: 주로 급전이 필요한 운전자들의 개인택시가 알선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개인택시 기사는 경미한 허리디스크나 손가락 부상, 당뇨 등을 내세워 치료기간 1년 이상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과정에는 모 대학병원 의사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부산에서만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100여 대의 개인택시가 불법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중고차 매매상 신 모씨와 병원 브로커 최 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모 대학 병원 김 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개인택시 불법매매 알선조직이 대학병원 의사 등과 연계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철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