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 연금 지급” _나는 돈을 벌고 싶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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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근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진 경찰관에게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15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 39살 이 모씨는 지난해 4월 살인사건 때문에 야근을 하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은 청구금액의 절반만 지급했습니다. 이 씨가 근무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 등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공단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가 음주 뒤에도 회의에 참석하고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볼 때 과도한 음주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 때문에 숨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무중 음주를 중대한 과실로 규정한 관련 규칙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지훈(변호사): 비록 공무원이 직무수행중에 음주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서 바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특히 유족연금을 제한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되도록 법을 엄격하게 해석해 억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