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법 개정 후에도 임시회 사보임 1천232건”…문희상 의장 불기소 처분_최고의 포커 핸드 목록_krvip

검찰 “국회법 개정 후에도 임시회 사보임 1천232건”…문희상 의장 불기소 처분_라이브_krvip

검찰이 과거 사보임 선례를 분석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례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 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상임위원은 임시회 회기 중 개선(사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48조 6항이 마련된 2003년 2월 4일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국회 상임위원 개선 사례 2천222건을 살펴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국회법 조항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중인 2018년 10월 18일 사개특위원으로 선임된 오 의원과 권 의원이 임시국회 회기 중인 2019년 4월 25일 사보임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조항을 '동일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해 불법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 "2천222건 중 '동일한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이 268건(12%), '다른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이 964건(43%) 이뤄지는 등 국회법 개정 후에도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개선이 계속 이뤄져 왔음이 확인된다"며 그동안 1천232건의 임시국회에서의 사보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03년 국회법 개정 후에는 '동일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개선'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5대 국회부터 국회법 개정 전 16대 국회까지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전체 위원 개선의 60% 상당이었고 '동일 임시회 회기 중 위원 개선'은 28%, '다른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32% 상당이었다"면서 "국회법 개정 후 16대 국회에서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전체의 43% 상당이었고 그 중 '동일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1%, '다른 임시회 회기 중 개선'은 42% 상당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 개정 후에도 임시국회에서의 사보임은 계속됐으나 '동일 회기 중 사보임'의 비중만 대폭 줄어든 것을 볼 때, 국회법의 해당 조항은 '동일 회기 중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문 의장이 '교섭단체 필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보임을 허가했기에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신환 새로운보수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