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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후 하루에만 4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며 법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마다 16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바꿔달라며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인원이 2013년 16만 2천여 명, 지난해엔 15만 7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8만 천여 명이 이름을 바꿔달라며 신청을 냈습니다.

하루 평균 430여 명에 달합니다.

1990년대 연간 만여 명에 불과했던 개명 신청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건 지난 2005년 대법원이 범죄 은폐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부터입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대법원은 개명권도 인격권의 하나로 보고 90% 이상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른바 호적세탁의 경우에는 개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명 허가율도 1990년대 70% 안팎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최근에는 신청자의 95%가량이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있습니다.

한 차례 개명한 이름을 다시 바꾼 사람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개명할 때 선호하는 이름으로는 남자는 민준과 현우, 정우 순으로 인기가 많았고, 여자는 수연에 이어 지원, 서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