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확대 _비밀 카지노의 유명한 도박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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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만 60세가 되면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근로일수에 따라 복지수첩에 하루 2천 백원짜리 증지 1장을 첨부받아 252장 이상이 첨부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증지 수에 따라 공제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9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