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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다음달부터 2달 동안 지식경제부 등 다섯 개 관계기관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최근 자격증을 빌려주고 받는 행위가 크게 늘어난 건설과 전기, 환경, 소방, 산림 분야 등입니다.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자진신고하면 행정 처분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