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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6일부터 항공유가가 갤런당 110센트를 넘을 경우 국적항공사의 항공화물에 대해 ㎏당 300원, 120센트 이상이면 ㎏당 최고 36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최근 유가급등으로 항공화물운송 원가에서 차지하는 유류비 비중이 30%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유류 할증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공유가가 갤런당 100센트 이상일 경우 ㎏당 최고 24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국적항공사에 대해 유류할증료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 취항하는 9개국 18개 외국항공사도 유류할증료 확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