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사용 불가” _오늘 상파울루 경기 승리_krvip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사용 불가” _베토의 모험과 동전의 비밀을 만들다_krvip

오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배심ㆍ참심제 혼용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오늘 오후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를 열고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의 운용방안을 발표하며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획추진단은 조서 중심의 현행 재판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구두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심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수사서류나 증거물을 변호인측에 열람ㆍ등사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고, 재판 초기에 진행되는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기획추진단은 이와함께 배심ㆍ참심제 혼용재판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확정하고 선관위의 선거인명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초로 무작위 추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안은 다음달 16일 사개추위 전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