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정시설서 서신 검열 폐지 _베팅 승리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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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교정시설에서 서신 검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행형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국방부는, 군 미결수용자에 대해 무죄추정에 합당한 지위를 보장하고 서신검열의 폐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군 수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군행형법을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군행형법에서는, 군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은 원칙적으로 검열할 수 있었고 집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 밖에도 군 내부 인사로 구성됐던 징벌위원회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