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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이달 말 2017년도 사업소득 신고 마감을 앞두고 부양가족이나 부녀자 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자연맹은 세무서가 사업소득자들에게 보낸 신고 안내문은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 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 놓치는 공제가 많다며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자들이 챙겨야 할 공제항목 7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부양가족이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직전 연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뿐 아니라 (처·외)조부모에 대해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또 부양가족 중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았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사업자는 배우자 유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사별로 20세 이하 자녀를 혼자 부양하면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를 선택하는 게 낫다.

사업자 자신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나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민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퇴직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는 자신의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 역시 공제 대상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