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권리 고지의무 강화…경영인증제 도입_싱크 패드 몫_krvip

금융사 소비자권리 고지의무 강화…경영인증제 도입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식사 계획_krvip

내년부터 금융사의 소비자 권리 고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인 경영인증제가 도입되고,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권 등 거래조건 변경과 보험의 보장범위, 금융상품 만기 전·후 안내 등의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계좌 거래 중지, 보험 실효, 지점 폐쇄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보 역시 고지 의무 대상입니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분쟁조정제도 이용 절차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사가 휴면예금,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심이 되는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을 위해 올해부터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에 5단계 등급제(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원건수·영업 규모(고객 수 등)가 해당 업종 1% 이상(금투업계·저축은행은 2% 이상)인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태평가가 이뤄집니다.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게 됩니다.

다만 실태평가에서 '양호' 이상을 받거나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는 등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는 현행처럼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자산 10조 원 이상 은행·증권·보험·카드사와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 가운데 민원건수(과거 3개년 평균) 비중이 해당 업종 내 4% 이상인 경우, 임원급의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