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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퇴직후 금융회사 감사로 갈아타는 경우가 허다랍니다. 과연 이런 유착관계로 금융감독이 제대로나 될 지, 김태욱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취임한 이 증권사의 감사는 그 직전까지 금감원 1급 간부였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증권사 감사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전 감사 역시 금감원 출신이었습니다. <녹취>증권사 관계자 : "문책사항이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금감원 쪽에다 소통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비감독기관 출신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권사의 70% 8대 시중은행의 62%, 보험회사의 50%는 금감원 퇴직자들을 감사로 영입했습니다. 현행 법상 금감원 간부는 퇴직 전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는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같은 취업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전에 검사나 감독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경력세탁'이 심각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기관 감사로 취업한 금감원 간부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퇴임 직전 인력개발실이나 소비자보호센터, 총무국 등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취업하기 위한 이른바 '직무세탁'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 "임원이 금융회사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을 받고 취업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