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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25일(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앞으로 90일 동안 안건조정위의 심사를 받게됐다.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계속된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재적 의원 22명가운데 15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하면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57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특정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여야 간사간 합의없이는 90일간 안건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토론을 했지만, 이 문제는 소위에서 결론날 사안이 아니고 전체회의에서 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며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를 공개하기로 한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법안 논의를 심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앞서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예정대로 28일 내용을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현장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