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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직장에 취직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등록되면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월급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걸 노린 겁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 등록해 건보료를 적게 내오다 적발된 자영업자가 지난해 천8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950여 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잡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천4백여 명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를 보면, 재산과표 69억 원의 자산가 A씨는 매달 54만 원씩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월급 8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신고해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내오다 적발됐습니다.

연예인 B씨도 4억 원의 사업소득이 있지만 월급 90만 원을 받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신고해 천6백여만원의 건보료를 미납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등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적발된 천8백여 명의 미납 보험료 59억 원을 모두 추징하고 사업장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