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면세주류 불법 판매업소 169억원 추징 _베토 카레로의 새로운 장난감 소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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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가정용과 면세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한 사업자등 5천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주류 무자료 판매를 집중단속해 모두 5천 6백명에 대해 169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94억원의 통고 처분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판매업소의 경우 '업소용'이 아닌 '가정용'이나 '면세' 주류를 판매할 경우 관련자료가 남지않아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채 주류를 사서 되판 무자료 중간상 등 주류 불법 유통업소 77곳을 조사해 16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