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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12개 법안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안 등 3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성보호 관련법안은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은 내부회계 관리자를 지정해 회계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또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함께 건축사 시험 응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6천 여명이 추가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와함께 '근로자 복지정책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자 복지 기본법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 제한법,현역 사병근무 대신 소방대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소방대 설치법과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으며, 자금세탁 방지법안과 추경안 등은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