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기업은행 서류 조작 의혹”_위험 내기_krvip

금소원 “기업은행 서류 조작 의혹”_자연수 빙고_krvip

금융소비자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유 모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받은 대출에 대해 기업은행 본사가 갖고 있던 서류에는 가감금리가 0% 라고 돼 있지만, 서울 모 지점에서는 가감금리 자리에 직원이 임의로 2% 를 써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또, 대출을 받을 당시 해당 지점장이 1년만기의 코리보 금리를 적용해주기로 했는데 3개월만기의 CD금리를 적용하는 바람에 금리가 자주 오르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유 씨에게 최소 수준인 가감금리 2%를 적용하면서, 대출 당시에는 직원의 실수로 이를 표기하지 않아 나중에 써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또, 코리보를 지표금리로 사용한 것은 2006년 8월부터라며, 그 이전인 2005년에 대출을 받은 유 씨가 코리보를 적용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