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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으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무원과 교사, 언론사 직원, 일반 국민 등 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생활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이 93.8%, 공직 유관단체 96.3%, 교원 93.5%, 언론인 86.1%, 일반 국민은 91.2% 였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의 절대다수가 김영란법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1년 전 같은 조사 비해서도 그 비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직업 종류를 막론하고 10명 중 9명꼴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김영란법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으며, 권익위는 시행 3주년을 기념해 토크 콘서트 형식의 '청탁금지법, 깨끗한 동행' 행사를 오늘 개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000명, 공무원 500명,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300명, 초중고 및 대학 교원 401명, 언론사 임직원 202명, 영향 업종 종사자 626명 등 총 3,029명을 8월 2일부터 27일까지 전화조사와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전화조사와 웹조사가 각각 14.7%, 5.1%입니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일반 국민은 ±3.1%,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3.5%, 초중고 및 대학 교원은 ±4.9%, 언론사 임직원은 ±6.9%, 영향 업종 종사자는 ±3.9%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