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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독 보도했던 ‘무자본 갭투자’로 8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오늘(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60대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 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차인 43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실제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씨가 이 방식으로 사들인 빌라만 400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무자본 갭투자를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3일 또 다른 전세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씨의 출소 예정일에 맞춰 다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추가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빌라가 더 있다고 보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