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악팀은 MR로 대체?…배역 사라진 극단원, 법원 “부당해고”_글로벌벳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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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출연계약을 갱신해온 극단원에게 오디션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배역을 없앤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해고된 극단원 A 씨 등 2명이 정동극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A 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동극장이 A 씨 등에게 각각 4천6백여만 원과 4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1월부터 복직 시까지 월 160여만 원과 15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B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매년 정동극장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며 기악팀 타악파트의 고수 단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A 씨 등은 각 공연 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 단위로 정동극장과의 계약을 갱신해왔고, 실제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악팀 타악파트의 기존 출연진은 계속 유지돼왔습니다.

그런데 정동극장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2017년 상설공연부터 기악팀 타악파트를 MR(사전 녹음음향)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A 씨 등은 정기 오디션에 응시할 기회도 받지 못한 채 출연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동극장이 기악팀 타악파트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의도로 이들을 모집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디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등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 등이 정동극장과 출연계약을 체결해 2년 넘게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보고, 정동극장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동극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