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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해군 2함대사령부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탄약고 인근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로 허위자백하도록 종용한 사건과 관련해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A 장교는 부대 내 탄약고 근처에서 거동 수사자가 초병에게 목격된 뒤 자취를 감춘 다음 날인 5일 오전 6시, 지휘통제실 근무 병사 10명을 휴게실로 불러 전날 발생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장교는 이 때 사건이 장기화하면 부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누군가 (허위) 자백하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장교와 눈이 마주친 B 병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다른 병사들이 휴게실에서 나간 뒤 둘이서 허위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 장교는 B 병장에게 허위자백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이 크지 않고, 자신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다만 이들이 허위자백을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B 병장은 다음 달 중순 전역을 앞둔 병사로, A 장교와는 지휘통제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해온 관계로 조사됐습니다.

A 장교는 직권남용 및 권력행사 방해죄 외에도 허위보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함대 사령부 법무팀은 일단 B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근무지 무단이탈로 이번 사건을 촉발한 경계근무 병사(상병)에 대해서는 법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정말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변인은 '군 기강 해이' 비판에 대해서는 "군 기강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에 드러난 사안들에 대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