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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문건'의 필적감정 결과 장 씨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유족이 문건 관계자 7명을 고소, 경찰의 수사는 문건이 밝힌 범죄 혐의의 사실 확인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재 입수한 문건에는 '성상납 강요' 등 범죄 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이 명기되지 않은데다 강요 행위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지워져 있어 경찰수사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장 씨의 오빠는 17일 문건에 나타난 범죄 혐의(강요 등)로 4명을 고소했다. 장 씨 오빠는 원본이나 사본 제출 없이 유가족들이 문건을 본 기억만으로 고소했다. 분당경찰서 오지용 형사과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고소내용과 관련해 문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이미 문건을 본 것으로 확인된 유족 등 4명의 진술과 문건에 거론되는 내용을 알고 있을만한 주변인 4명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이처럼 문건이 밝힌 행위의 사실 관계를 치밀하게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그러나 오 과장은 "피고소인들의 신원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확인해줄수 없다"며 "언론사에서 건네받은 문건에 실명이 삭제돼 경찰이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언론사로부터) 일부 진술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문건에는 성상납 및 술접대 강요, 폭행 등 범죄 혐의와 관련된 행위의 일시와 장소가 적혀있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내용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숨져 증언을 할 수 없고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혐의를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이뤄진 현장 목격자 등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문건 등장인물들과 장 씨가 언제, 어디에서 술자리나 골프모임 등을 가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주변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와 업소 종사자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문건 인물과 장 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조사 등을 통해 문제의 술자리 장소 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은 앞서 장 씨 소속사 직원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에서 문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술자리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받지 못했다. 또 '방안에 가둬놓고 페트병으로 때렸다. 협박에 온갖 욕설로 구타를 당했다' 등의 문건 내용은 제3자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작아 혐의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