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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A(42)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폭력 전과 8범인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50)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바닥 청소 후 나온 먼지를 식기 설거지용 물통에 털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