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모녀 살해’ 김태현에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_인터넷 공유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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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한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 행위의 전형"이라며 "일단 침해되면 회복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는 가히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지어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피고인에 대해 불법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정의 실현의 달성을 위한 적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사형 선고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또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하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태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참회하겠다고 했다"라며 "다만 희망하는 건, 자신이 저지른 범행 동기에 대해 과장이나 축소되지 않게 사실관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지문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을 하지 않았고, 도주 우려 없이 수 차례 자살시도를 했다"라며 "24살 젊은 청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후,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쓰고 있던 페이스쉴드를 벗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쪽지를 읽었습니다.

김태현은 "저의 잘못된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이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여기 계신 분들과 고인께 사죄한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A 씨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