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빌려 진료받으면 ‘2년 이하 징역’…처벌 강화_사고로 돈 벌다_krvip

건강보험증 빌려 진료받으면 ‘2년 이하 징역’…처벌 강화_근육량 증가를 위한 귀리_krvip

내국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되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2배로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 액수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6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병원협회와 협력해 환자가 입원 진료 시 병원이 자율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등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17만 8천237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모두 40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 외국인은 175만 명이며 이 중에서 97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미가입자 78만 명 가운데 43만 명은 6개월 미만 체류자이고, 법무부 추산 불법체류자가 35만 명에 달해 최소 78만 명 이상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