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 부여 _링크드인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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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한 단계씩 격상시켜 건교부 직속으로 가칭 중앙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방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지방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분쟁을 각각 조정하게 됩니다. 건교부는 특히 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직권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인접 건물의 균열피해가 발생하면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분쟁처리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