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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건강검진대상에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여성을 추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인 세대주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없는 반면 피부양자나 세대원에 대해서는 만40세부터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 의원은 여성의 경우 20세에서 39세 연령대는 여성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