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보복 가능 _산타카타리나 베토카레로 월드파크_krvip

국제무역규범 위반 행위에 시정조치·보복 가능 _베토 감자 쿠리티바_krvip

미국의 '슈퍼 301조' 처럼 교역 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무역보복도 할 수 있는 무역구제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됩니다. 무역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 쨉니다. 시행령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이 있으면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위반 판정을 받을 경우 상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미국의 제도와는 다릅니다. 무역위원회는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제교역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