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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다코타주에서 낙태 금지를 주 헌법에 담는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미 노스다코타주 의회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수정란도 인간과 같은 생존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문구를 주 헌법에 담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내년 11월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만약 주 헌법에 결의 내용을 반영되면 태아는 물론 수정된 배아도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성폭행이나 산모의 목숨이 위험한 경우 등에도 예외 없이 낙태가 금지되고, 줄기세포연구 등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앞서 2011년에는 미시시피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졌지만 55%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