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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소유지분이 오는 7월부터 최고 49%로 확대됩니다.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33%에서 49%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한국통신은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대로 33%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간통신 사업자의 주식소유지분 확대로 통신사업자들의 외국자본유치와 외국통신사와의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경영참여 요구나 인수.합병의 위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