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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를 '대책 발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황영철 의원은 오늘 국회브리핑에서 이러한 감면 조치가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난 4월 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세혜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정은 지난 16일 부동산 관련 회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나 적용시점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