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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오늘(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업무 담당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이른바 `급행료`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내 대출이자 등을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리적 보완 등의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사흘간 검토한 끝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