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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노래방 등에 건빵과 비누 등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사지 않을 경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초등학생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노래방과 미용실, 의류매장 등에서 7만 9천 원을 갈취하고, 구매를 거절한 경우 소란을 피우며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등 28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