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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은 채용 추천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노조간부 조 모 씨등 5명을 추가로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회사 노사협력팀 간부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채용대가로 돈을 받고 4명을 입사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부정 채용과 관련해 30명 가까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돈을 받고 채용을 부탁한 이모 씨등 알선자 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유력인사의 채용비리 관련설에 대해 회사 측의 인사 자료 가운데 여러 명을 추천한 인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뜻을 내 비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