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 등 32개 품목 안전인증제 도입 추진 _매일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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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건전지 등 32개 품목에 공산품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해말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의 품목조정(안)을 마련해 12일 기술표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유모차 등 기존의 90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에 신발, 면봉, 옷걸이, 어린이용 악기, 충전지 등 그동안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12개 품목을 추가해 총 102개 품목을 안전관리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중 위해수준이 매우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담보할 수 없는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유아용 의자, 표백제, 물휴지, 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 등 32개 품목은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정해 기존의 제품검사 외에 공장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위해수준은 높지만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텐트, 등산용 로프 등 42개 품목은 자율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정해 해당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한 뒤 이를 신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목걸이, 반지, 선글라스, 면봉 등 28개 품목은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분류해 품질 및 주의.경고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의 품목조정안을 확정하고 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