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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택시 수입금 전액납부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안은 1년에 3차례이상 택시 수입금 전액납부제 위반이 적발될 경우 20일간 사업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고 4차례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자의 영업용 택시보유 대수에 따라 3대에서 5대의 택시를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3차례이상 적발될 경우 택시운전자에게도 자격정지 20일에서 40일의 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완전월급제의 정착을 위해 노동계에서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택시사업자측의 반발로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끝)